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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가단15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8,744,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피고에 고용되어 원고 선정당사자는 2009. 9. 9.부터 2018. 3. 27.까지, 위 선정자는 2015. 2. 23.부터 2018. 4. 20.까지 각 근무하였으나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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