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가단15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8,744,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피고에 고용되어 원고 선정당사자는 2009. 9. 9.부터 2018. 3. 27.까지, 위 선정자는 2015. 2. 23.부터 2018. 4. 20.까지 각 근무하였으나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