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1,354...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는 원래 선정자 E, F, G(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의 공유였고, 같은 목록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하고, 위 토지와 창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선정당사자 A(이하 ‘선정당사자’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2019. 1. 25.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로부터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았다.
나. 선정당사자는 2015. 9. 15. 피고 C과 이 사건 창고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5. 9. 15.부터 2017. 9. 14.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부(父)로서 그의 선정당사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 차임을 2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는 규정이 있다.
다. 피고 C은 선정당사자로부터 위 창고를 인도받고 선정당사자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D은 2016. 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창고 소재지에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마. 선정당사자는 2018. 7. 3. 피고 D에게 5개월 이상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다음날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한편 피고들은 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명목으로 별지 ‘차임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