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 대양디자인 앞 사거리를 동서대학교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