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3.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1.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00:56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동서대학교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개금동 소재 한양정비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13.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2013. 9. 28.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