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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4 2017고정6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0:02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인 위 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258 번지 29 분당 세무서 앞 노상에서 불상의 거리를 운행한 것이다( 보험 만기 일자 2016. 3. 31. 보험 가입 일자 2016. 4. 17.).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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