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4 2018고정6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4. 15:47 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311번 길 37에 있는 ‘ 한국 마사회’ 분당 지점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 남, 57세) 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C’ 포 터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니 네비게이션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0.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2017. 11. 24. 15:50 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311번 길 37.에 있는 ‘ 한국 마사회’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이천시 D 빌라 까지 ‘E’ 에 쿠스 승용차를 약 35 키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B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한국 마사회’ 분당 지점 CC-TV 수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 품이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