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5 2017고정16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360번 길 35에 있는 하나 금융투자 분당 지점에서 피해자 C로부터 10,000,000원이 입금된 주식계좌를 건네받으며 주식투자운용을 의뢰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의뢰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1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위 분당 지점에서 2011. 11. 9. 980,000원, 2011. 11. 14. 1,020,000원, 2011. 11. 17. 1,100,000원, 2012. 1. 20. 1,570,000원, 2012. 1. 25. 470,000원 등 합계 5,14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2,149,000원을 점보는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품계좌거래 내역 조회, 계약번호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