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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0 2016고정125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 인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1. 6. 경까지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다가 A 에 셋보험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 광로 141에 있는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 수원 지점 사무실에서,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 생명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 통합 관리 시스템(‘ 빅 드림’ 시스템 )에 접속한 후 신한 생명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고객 명, 가입한 상품명, 증권번호, 계약 일, 보험 보장내용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고객 5명에 대한 고객 정보 문서 13 장을 출력하여 위 퇴직 일인 2015. 11. 6. 경 이후인 2015. 11.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312번 길 5에 있는 A 에 셋보험 주식회사 사무실로 가지고 가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 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 수원 지점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 통합 관리 시스템(‘ 빅 드림’ 시스템 )에 접속한 후 신한 생명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고객 명, 가입한 상품명, 증권번호, 계약 일, 보험 보장내용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고객 239명에 대한 고객 정보 문서 498 장을 출력하여 위 퇴직 일인 2015. 11. 6. 경 이후인 2015. 11.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312번 길 5에 있는 A 에 셋보험 주식회사 사무실로 가지고 가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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