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8 2018고단9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16:20 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360번 길 42, AK 플라자 백화점 분당 점 지하 5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여 ,33 세) 와 소형차 전용 주차장의 주차문제로 상호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막고 있던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며 손짓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과 함께 폭언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 유리창 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도록 요구하며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