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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정115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318에 있는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분당 지점에서, B 비 엠더블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6. 4. 25. 위 차량에 채권 가액 500만 원,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5. 경부터 대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지 못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피해 자로부터 임의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B 비 엠더블유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2017. 3. 말경 C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적절차 진행 예정 통보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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