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3.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2. 31. 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고소인 송금 내역 등 제출 - 차용증, 과거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