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이자는 채무자들이 정하는 것인데, 한 달에 10% 상 당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하라. 나도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투자하고 있는데, 채무자들이 한 번도 이자를 밀린 적도 없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책임을 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 지금 1억 원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매달 15일에 300만 원, 30일에 56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다고 하니 내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 주면 이자를 받아서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고율의 이자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8. 4,000만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533,5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사본 (E), 과거거래 내역 조회 사본 (E), 각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증거 목록 순번 14,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