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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25.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25. 강원 속초시에 있는 D 리조트에서, 피해자 E에게 “ 아버지가 간암으로 치료 중에 있는데 간이식을 해 드려야 한다.

그런 데 간이식 할 병원비가 없으니 도와 달라. 월급을 받으면 주겠다.

만약 갚지 않을 경우 거래 내역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이었고, 당시 대부업체 등으로 부터의 차용금을 포함하여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고 대부업체에 매월 이자만 약 40~60 만 원 가량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11. 1.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버지가 간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이식을 받는데 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2013. 10. 28. 이미 사망하여 간이식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이었으며,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환 내역 등, 송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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