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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 2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가발 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가 발 수입 사업을 하고 있다.

가발 구입 대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가발을 수입한 후 판매하여 월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

원금은 1년 뒤에 모두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가발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가 발을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2개월 이상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한 등으로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8.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7. 29.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상호투자 계약서, 계좌별 거래 내역, 과거거래 내역 조회,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공소사실에 따른 피해자는 대표자 개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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