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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6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 여, 43세 )에게 “ 내가 D 이라는 유흥 주점에서 전무로 일하고 있는데, 부사장이 지분이 많아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전에도 사장님이 지분 얘기를 했는데 사정이 안 되 서 거절했었다, 이번에 다시 사장님이 지분을 팔려고 하는데 기회가 너무 좋아서 놓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니가 전에 가지고 있다고

했던 여유자금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만 굴리면 갚아 줄 수 있다, 이자도 은행 이자보다 많이 쳐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주점 지분을 인수할 계획도 없었고,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주류대금이 1,000만 원 이상 미납되어 있었고, 운동을 하는 아이 뒷바라지에 돈이 많이 들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과거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돈을 차용 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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