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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그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6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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