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7 2013고단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13:15경 업무로써 C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여 김천시 덕곡동 비호 종합체육관 앞 왕복 2차로를 그린정비업소 방면에서 무실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포터터보초장축슈퍼캡 화물차 좌측 앞 부분을 위 버스 좌측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양 다리 부위 골절상을 입게 하고, 그 치료 도중 2013. 2. 22. 16:52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폐손상이 원인이 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변사 관련 서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