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용인시 수지구 A 대 1,746㎡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B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A 대 1,746㎡(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7. 11. 20. 접수 제241018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07. 11. 20. 접수 제241020호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08. 5. 29. 접수 제76569호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 F,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현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은행의 C 등에 대한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11. 8. 채권자변경신고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3. 12. 16.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한 13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B는 C과, C이 이 사건 토지에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완성한 후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