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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23 2016나13344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 제5 건물, 제6 내지 9 토지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중 이 사건 제1 내지 4, 6 토지들 및 이 사건 제5 건물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1. 6. 20. 접수 제6775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7, 8 토지들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4. 1. 24. 접수 제713호로 제1심 공동피고 대광영농조합법인(이하 ‘대광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한다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9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6. 7. 23. 접수 제7109호로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 한다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2. 7. 2. 접수 제7825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나주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억 5,77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11. 7. 19. 접수 제8009호로 지상권자 월야농업협동조합의 지상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2. 7. 3. 접수 제7862호로 나주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위 지상권에 관한 이전등기, 같은 등기소 2012. 12. 7. 접수 제13830호로 채무자 대광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팜스코,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다.

3) 이 사건 제7 토지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1. 8. 9. 접수 제9045호로 청구금액 30억 원, 채권자 함평축산업협동조합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2.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이던 M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총 12억 원에 매도하되, 2014. 9. 1. 계약금 1억 2,000만 원 임대보증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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