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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7 2017가단219231 (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17. 8. 1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4. 5. 17. H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광주시 I 공장용지 1,556㎡ 등 3필지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4. 5. 17. 접수 제28627호로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6. 8. 9. H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담보부동산과 공장기계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8. 10. 접수 제48170호로 채권최고액 3억 4,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7. 9. 5. H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9. 6. 접수 제54231호로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3순위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들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7. 13. H과 사이에 H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46,500,000원, 보증비율 85%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H을 위하여 2016. 3. 28. 중소기업은행에 60,918,593원을 대위변제하면서 위 은행과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6. 4. 29. 접수 제30387호로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 중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같은 은행에 171,507,957원을 대위변제하면서 위 은행과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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