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1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7.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 피의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8. 2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 피의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8. 2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절도 피의자실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8. 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 피의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B는 2011. 8. 23.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 피의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8. 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 피의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3. 23.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 피의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I, J, K과 합동하여 2013. 3. 6. 04:04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 및 J, K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및 I는 그곳 수족관에 있는 시가불상의 가리비 1망(약 10kg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6.경부터

8. 21.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1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1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등 합계 11,886,800원을,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0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등 합계 11,846,800원을 각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 P, G, Q, R, E, S, T, H,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F,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내지 피해신고서 또는 그 사본, BN,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사진, 각 감정결과, 각 수사보고 순번 8,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