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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0.07.06 2010고단1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2.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7. 20.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 보호처분을 각 받았고,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3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5. 9. 01: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빌라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혀져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7. 05: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내지 금품 합계 39,40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F 소유의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1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오토바이 및 승용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내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16. 19:1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위 1항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일방통행 도로를 따라 H 식당 방면에서 상당공원 방면으로 역주행하던 중, 때마침 맞은 편에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 운전의 K QM5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QM5 승용차 뒷범퍼 등 1,137,083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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