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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4.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징기 1년, 단기 10월을, 2006. 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특수절도,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5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2014고단1447』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2014. 5. 2. 11: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1학년 교사 휴게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캐비닛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G의 지갑 안에서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4.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다만 위 별지 순번 4 ‘범죄일시장소’란 기재 “4학년 2반”을 “4학년 1반”으로 정정한다) 및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6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5. 28. 12:46경 남원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서, 시가 1,850,000원 상당의 남성용 금목걸이 1점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1,85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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