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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2 2017가단888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28.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와 금전 차용증서 및 투자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약정서 본인 B ㈜C 대표이사는 D유한공사와 중국 E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한중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으로 채권자 A(원고)에게 2012. 10. 8. 1억 원, 2013. 2. 28.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자금 및 차용금으로 차용하면서 ㈜C가 받기로 한 E이익지분 총 49% 중 6%를 A 2%, F 2%, G 1%로 그리고 H 1%는 ㈜C 대표이사 B의 지분에서 별도로 1%를 지정하여 보상해주기로 약정한다.

위 지분은 매번 개발이익금이 생길때마다 본 프로젝트가 끝날 때(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이익금을 정산하여 지불할 것이며, 정식으로 합작회사 ㈜I가 발족될 때 주주명부에 반드시 등재하여 그 권리를 보호해주기로 한다.

본인 B는 위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차용금 이억 원에 대하여도 약정한 날짜에 반드시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2013. 2. 28. 위 약정인 ㈜C 대표이사 B 수신 A 귀하 금전차용증서 및 투자확인서 일금이억 원 채권자 A 채무자 ㈜C 대표이사 B 채무연대책임자 B, J 위 일금 일억 원은 2012. 10. 8. 투자분(차용금)이며, 일금 일억 원은 2013. 2. 28. 투자분(차용금)임. 단 위 2억 원은 ㈜C 대표이사 B가 D유한공사와 합작회사 설립에 필요한 투자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며 이 금액은 투자금 및 차용금으로 약정한다.

2013. 2. 28. 투자금(차용금) 일억 원은 2013. 3. 30.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2012. 10. 8. 투자금(차용금) 일억 원은 2013. 6. 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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