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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나20826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5.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C로부터 C이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C의 도급계약 체결과 피고의 채권양수 1) C은 2011. 6. 7. F로부터 포천 I빌딩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7억 4,560만 원, 공사기간 2011. 6. 30.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은 ① 골조 3층 건축 시, 착공일로부터 2개월 후 5억 원, ② 창호 설치 시 5억 원, ③ 준공 시 나머지 17억 4,56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2. 4. 26.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2011. 11. 2.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35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약정인 (갑) (주)C 대표이사 J 약정인 (을) B 위 당사자 간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약정인 (갑)은 2011. 10. 31. (을)과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 제8항에 차입담보물건취득가액금, 현금차입금, 관리비 차입금 등 합계금 1,570,000,000원의 채무가 있다.

2. 약정인 (갑)은 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2011. 11. 2. 포천 I빌딩 신축공사 공사금채권 금 1,936,080,000원을 (을)에게 채권 양도하였다.

3. 위 양도채권금 1,936,080,000원과 위 1항의 채무금 1,570,000,000원의 차액금 366,080,000원은 추후 발생되는 위 I빌딩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의정부 E 공사대금 미지급금, 기타 차용금 변제로 사용하기로 한다.

단, 위 1항의 채무금은 원금의 120%를 계산한 것이므로 채무 변제를 하고 남는 금액도 위 용도로 사용한다.

위와 같이 약정한다.

3 C은 2011. 11. 2. 이 사건 약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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