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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6600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C,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는 제조업,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 4.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E(E, 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E, 피고 및 C는 2016. 2. 3. ‘투자약정서’ 및 위 투자약정서에 관한 ‘투자약정서 수정사항 합의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투자약정서’ 또는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각 E, C의 각 법인 인감 및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같은 달

4. 공증인 F 사무소 작성 등부 2016년 제271호로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공증받았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 약정서 ㈜E(이하 ‘갑’이라 함, E을 의미한다)과 ㈜E의 대표이사 B(이하 ‘을’이라 함, 피고를 의미한다)은 C(이하 ‘병’이라 함, C를 의미한다)로부터 중동권 국가인 IRAN, SAUDI ARABIA, U.A.E, KUWAIT 등에서 진행되는 Onshore, Offshore Project에 관하여 EPI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Commissioning) 및 Manpower supply 진출 사업과 관련하여 현지 법인설립 및 JV(Joint Venture) 설립 및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준비자금의 명목으로 투자를 받으며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자금의 투자와 투자금 회수)

1. '갑'에게 '병'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억 원을 투자하며, '갑'은 E의 중동권역 현지 JV(Joint Venture) Partner사인 BB사로 IRAN PROJECTS를 포함하여 중동권 국가 전역의 EPIC, Manpower supply 사업 수행을 위한 JV설립에 관한 자본금과 필요비용으로 투자하기로 한다.

2. ‘병’은 2016. 2. 3.까지 투자 금 2억 원 중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갑’에게 입금하기로 한다.

‘병’은 2016. 2. 15.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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