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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나205551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9. 11. 1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원고는 1999. 11. 18.부터 2014. 3. 31.까지 C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1) 원고는 1999. 10. 1. 한빛은행에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 제106호에 관하여 1999. 9. 1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51,000,000원, 채무자 삼성공업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한빛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2000. 4. 1.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삼성공업 주식회사에서 C로 변경되었고, 2005. 3. 18. 위 근저당권은 2005. 3. 1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7. 4.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2호증)를 작성한 다음 위 약정서에 각자 자필 서명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C 설립 당시 원고의 담보 제공에 따른 보상으로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위 3억 원 중 2억 3,000만 원은 10년간 매월 200만 원씩(이자 포함) 지급하고, 잔금 7,000만 원은 5년 이내에 지급한다.

또한 C 명도시 승계와 현 대표이사(피고)가 연대하여 공동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약정한다. 라.

C는 원고에게 2015년 6월경부터 2017. 2. 28.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200만 원 × 21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취지에 의하면, 2007. 4. 7.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년 6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4,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2억 5,8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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