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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나68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서의 진정 성립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고무명판이 날인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5. 3. 19.자 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계약 약정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스크� 보증금 오천만 원(₩50,000,000)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계약 목적) 원고의 스크� 보증금 오천만 원(₩50,000,000)에 대하여 피고로 반입되는 스크�과 반출되는 스크�은 원고가 허락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

단, 원고가 지정하는 업체는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스크� 시장가격에서 일반철(고철) kg당 205원, 스덴 24종 Kg당 310원으로 한다.

스크� 금액 중 매월 300만 원씩 보증금에서 갚아나간다.

P.S 월간 고철 톤수 24종 20ton 고철 40ton은 무조건 보장해야 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 명의의 고무명판이 날인되어 있고,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피고 명의의 고무명판을 도용하여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대로 2015. 3. 20. 피고의 계좌로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점, ② D은 2017. 8. 7. 피고 대표이사 E과 C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 명의의 고무명판이 날인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고, 2017. 9. 4.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대표이사 E이 이 사건 약정서에 직접 피고 명의의 고무명판을 날인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D은 피고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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