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07 2017가단847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11,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10. 21.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11,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10. 21.부터,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