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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07 2017가단847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11,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10. 21.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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