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520348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1. 21.부터, 피고 A은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1. 21.부터, 피고 A은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