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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161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416,64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7. 22.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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