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합587886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12. 29.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6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12. 29.부터,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