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2 2016가단139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16,890,43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6. 2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16,890,43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6. 2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