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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2 2016가단139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16,890,43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6. 2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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