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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가단46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3. 1.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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