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3. 4. 26. 18:40경까지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성인용품점에서, 그곳에 오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1장당 10,000원에 판매하기로 마음 먹고, 교복을 입고 있고, 체격이나 외모상 명백히 10대로 보이는 여성이 성교행위 또는 자위행위하는 내용의 영상이 담긴 CD 4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3. 4. 26. 18:40경까지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및 가짜 타다라필(상품명 ‘씨알리스’) 총 28정을 개당 5,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3.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 사용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3. 4. 26. 18:40경까지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성인용품점에서, 그곳에 오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미합중국 소재 화이자프로덕츠 인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40-0387168호로 상표등록한 “Viagra"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와 미합중국 소재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성기능 장애 예방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40-0491830호로 상표등록한 ”CIALIS"가 부착된 가짜 씨알리스를 각각 1알당 5,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