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며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교하는 장면 등이 담긴 CD를 1장당 10,000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3. 19. 13:10경까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인근 공터에 ‘성인용품’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된 E 타우너 자동차를 세워놓고, 위 자동차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과수원 창고에 있는 냉장고에 ‘거유의 여고생, 교복비키니 사정’, ‘흑인대물과 10대소녀’ 등의 제목이 붙어 있는 CD 13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며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미합중국 소재 화이자프로덕츠 인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40-0387169호로 상표등록한 “비아그라”, 등록번호 제40-0387168호로 상표등록한 “Viagra"가 각각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와, 미합중국 소재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성기능 장애 예방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40-0491830호로 상표등록한 ”CIALIS"가 부착된 가짜 씨알리스를 각각 1알당 3,000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3. 19. 13:10경까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인근 공터에 ‘성인용품’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