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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4나3697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7,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1. 16.부터 2013. 1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16.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C 모텔’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2013. 11. 15. 종료될 분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한 원고를 대리한 D은 그 무렵 피고를 만나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5. 8.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도하면서 위 건물 임차인들을 전부 퇴거시킨 후 위 건물을 G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임차인인 E에게 위 매매계약 내용을 알리고 퇴거를 요청하였다. 2) E는 2013. 6.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는 E로부터 인도받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어(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면 바로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체를 인도해 주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위 지하층에 대한 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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