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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08 2014나262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층 전부(이하 ‘이 사건 지하층’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연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7. 1.부터 2013. 7. 1.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지하층을 인도받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1.부터 2013. 7. 1.까지의 차임 5,000,000원 중 3,000,000원을 선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지하층은 약 7년간 공실이었는데, 출입구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출입구 계단 등의 수리가 필요한 상태이었으며, 전기시설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돌려주면서 출입문 설치, 출입구 계단 등의 수리, 전기시설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지하층의 바닥, 벽면, 천정 등에 목재와 석고보드를 사용한 인테리어공사(이하 원고가 위 공사로 설치한 인테리어시설을 ‘이 사건 인테리어시설’이라 한다)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음악연습실로 사용하여 영업을 해왔다.

다. 피고는 2012. 7. 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에 13.91㎡의 창고를 증축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바닥의 배수로가 이 사건 지하층의 창쪽으로 기울도록 시공되었고, 이 사건 지하층으로 통하는 환기구를 막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2012. 7. 15.경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이 사건 지하층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지하층의 벽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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