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1993. 11.경 위 건물 중 1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차임 지급기일 매월 11일로 정하여 임대하고, 1997. 10.경 위 건물 중 지하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차임 지급기일 매월 말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1층 일부에 대한 차임은 2010년경부터 월 4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각 호실에서 ‘D’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게 1,200,000원을 송금한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8. 5. 27.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다. 한편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남시장은 2016. 11. 7.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5,000,000원(= 1층 일부에 대한 10,000,000원 지하층에 대한 5,000,000원)은 피고의 2018. 1.분까지의 미지급 차임에 전액 공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합계 월 600,000원(= 1층 일부에 대한 400,000원 지하층에 대한 200,000원)이다.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