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2017. 5. 26. 전주지방법원(C)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1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전주지방법원 D, 이하 ‘관련사건 항소심’이라 한다)은 2017. 11. 30. 위 제1심 판결 중 추징 부분만을 파기하여 원고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8. 1. 31. 대법원에서(E)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관련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변론하였던 변호사이다. 라.
원고는 F협회 및 G협회에 피고가 관련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을 임의로 철회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청원 및 재청원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관련사건 항소심에서 원고를 위해 변론함에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무죄변론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사건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임의로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을 철회하는 등 불성실한 변론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받게 하여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원고의 구금일수를 돈으로 환산한 91,300,000원(913일 × 100,000원/일 과 위자료 8,700,000원 합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