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C,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3611호(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C과 D이 원고에게 E회사과 사이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는 C과 사이에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10. 31.경 C, D이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을 알선한 것이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되, 그 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하여 ‘C, D,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0,9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C, D은 2015. 3. 25.부터, 피고는 2016. 6. 24.부터 각 2017.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2.경 관련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2017타채11883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9.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라.
C이 2017. 12. 28.경 관련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나50511호(이하 ‘관련사건 항소심’이라 한다)로 항소한 후 피고가 2018. 1. 3.경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같은 달 8.경 7,1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공탁을 완료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항고하였다.
마. 관련사건 항소심 법원은 2018. 10. 4.경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0. 27. 확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