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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나3530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천시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합183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2. 4. 5.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2012. 5. 1. 변호사인 피고와 위 사건의 항소심, 상고심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1. 원고는 별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회복하는 위 사건의 항소심, 상고심 등의 모 든 사항을 피고에게 위임한다.

2. 피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 상고심 등에 대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3. 원고는 위 소송이 승소하면 피고에게 승소금액의 25%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다. 원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36007, 이하 ‘관련사건 항소심’이라 한다)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12. 11.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이천시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카확10014호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7. 17. 원고가 이천시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총 11,656,588원(= 제1심 변호사 보수 5,820,694원 제2심 변호사 보수 5,820,694원 소송비용확정신청비용 15,20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4. 9. 26. 이천시에 소송비용 5,828,294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관련사건 항소심의 소송비용 중 소송상대방 이천시의 제2심 변호사 보수 5,820,6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3.부터 피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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