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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484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7. 25. 04:30 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 층 C에서 피해자 D( 여, 2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하게 되자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 신고 하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즉석만 남을 했던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않고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1세 여성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얼굴에 영구 반흔이 남을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된 점, 폭력 관련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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