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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1 2018고단1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14:30 경 서산시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남, 64세) 과 술을 마시던 중, E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뺨을 1대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압수물, 피해자 사진, 압수 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첨부 보고)[ 진단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 자국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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