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88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01: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술집 5번 방 에서 같이 술을 먹던 피해자 D(31 세) 이 즉석만 남을 가진 여자들의 분위기를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병 깨봤냐
병으로 찔려 볼래
찔려 봐 넌 뒤졌어!
”라고 소리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위 소주 병을 들고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