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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88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01: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술집 5번 방 에서 같이 술을 먹던 피해자 D(31 세) 이 즉석만 남을 가진 여자들의 분위기를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병 깨봤냐

병으로 찔려 볼래

찔려 봐 넌 뒤졌어!

”라고 소리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위 소주 병을 들고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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