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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01 2016고단258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11:00 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 184 이 대역 5번 출구 앞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 및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C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C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몸싸움 후 C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을 들어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C과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

기보다

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 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 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에 내리쳐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상당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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