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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44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28. 17:28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119 노 량 대교 아래 한 강변에서 낚시를 하던 피해자 B( 남, 70세 )으로부터 남의 술을 마음대로 따라 마시면 되겠느냐

는 핀잔을 받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여러 번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던 중 다른 사람들부터 제지를 받자 인근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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