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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9 2014고합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영리유인 피고인들은 가출한 여자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2014. 6. 하순경 인터넷 카페인 ‘G’에 H이 “가출일행을 모집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H에게 연락하여 2014. 6. 26. 07: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진평중학교에서 H과 피해자 I(여, 17세)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위 H에게 ‘얘 어떻게 만났냐 너 어린애 데리고 지금 뭐하냐. 너네 집에 한번 가보자‘라고 겁을 주며 H을 때리고, 위 H 및 피해자와 함께 H과 피해자의 거주지인 구미시 J건물 B동 102호로 갔다.

피고인들은 위 J건물 B동 102호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위 H과 피해자의 얼굴 및 방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부모님 등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니들 조건 만남한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70만원이야. 신고하고 포상금 받을까.’, ‘부모님과 고모, 외할머니한테 이 사진 보낼까’라고 협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않을 테니 성매매를 한 남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조건사기를 하자’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에 접속하여 성매수자를 구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구미시 K에 있는 L모텔에서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한 다음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위 불상자로부터 돈을 요구하려고 하였으나 위 불상자가 이를 눈치 채고 화를 내는 바람에 실패하고 그대로 피해자와 함께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6. 27. 0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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