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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0 2013고합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G 오피스텔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H(여, 16세)이 성매수남들의 연락처를 수신차단 해놓고 성매매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해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1. 12.경까지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어디가면 죽인다, 돈을 받아오면 그것은 전부 내 것이고 혹시 돈을 못 받아오면 나한테 죽는다, 내 말을 어기면 때릴거다, 니가 일한다고 해서 B이네 집에 왔고 사람도 구해줬는데 니가 왜 그 번호를 스팸 등록해 차단시켜 일을 안하냐, 일 똑바로 해라”는 등의 말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9. D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1. 12.경까지 하루 평균 3~4명의 성명불상 남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성매수남들로부터 1회당 지급받는 15~30만 원의 절반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1. 1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피시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펀톡’을 이용해 피해자 H(여, 16세)의 성매매 상대 남성을 구한 후 그들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4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2. 29. 18:3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H과 20만 원에 2회의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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