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인터넷 ‘리지니’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회 선후배인바, 2013. 10. 초순경 여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네잎클로버’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조건만남 알바모집’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고 답장을 해온 가출청소년 G(여, 14세)를 2013. 10. 5. 21:00경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인근 I편의점 앞 거리에서 만나 그녀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고, G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날 밤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성매매여성을 구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는 위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A에게 ‘일단 성매매할 여자를 내가 살고 있는 전남 광양으로 데리고 내려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0. 7. 오후경 G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전남 광양으로 위 차량을 몰고 가 같은 날 22:00경 광양시에 있는 J병원 앞 거리에서 피고인 B와 만나고, 피고인들은 G와 함께 G에 대한 성매매 대가지급 등 구체적인 성매매 조건에 관하여 논의한 후, 피고인 B는 같은 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만남을 원해요’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남성을 물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3. 10. 8. 01:00경 광양시 광양읍 K의 거리상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차량 조수석에서, 위 채팅방에 접속하여 성매수 의사를 밝혀온 위 남성으로 하여금 화대 13만 원에 G와 1회 성교하게 하고,
나. 같은 날 03:00경 광양시 L에 있는 ‘M무인텔’ 205호실에서, 위 채팅방에 접속하여 성매수 의사를 밝혀온 N로 하여금 화대 10만 원에 G와 1회 성교하게 하고...